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전무곤)은 청송사과유통공사 직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동수 청송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군수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에게 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 가운데 경북도립대 장학생 특별채용, 군청 공무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길 기자
원용길 기자 wyg@kyongbuk.com

청송·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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