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한다.

이번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 업무를 도모하고 6·13 지방선거 대비다.

중점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사실 조사 후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한다.

또 사실 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낮춰준다.

장재호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상황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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