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 업무를 도모하고 6·13 지방선거 대비다.
중점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사실 조사 후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한다.
또 사실 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낮춰준다.
장재호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상황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