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 가능

경북도교육청은 2018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을 알리는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계획’을 15일부터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번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계획’은 대부한도의 확대 및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대부 신설 등 올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은 재직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여하고, 졸업 후 2년 거치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경북교육청 메인 홈페이지와 행정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경북교육청의 대여학자금은 총 2729건, 83억 원 규모이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금년도 대여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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