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18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520건 1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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