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 8일부터 11·15지진 피해 이재민에 대해 의료급여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포항시가 11·15 지진으로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진피해 이재민에 대해서 지난 8일부터 의료급여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지진피해 이재민 중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 이상으로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로서 약 2만5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피해세대가 많은 흥해읍과 장량동 등 7개 읍·면·동에는 단기일자리인력 24명과 의료급여관리사 6명 등 지원인력 30명을 투입하고, 의료급여 접수창구를 만들어 민원상담과 신청서 작성을 돕도록 하고 있다.

특히 흥해읍과 장량동은 거주 인구도 많아 일상적인 민원업무도 많을뿐더러 이번 지진 진원지와 가까워서 지진 피해조사와 이의신청, 구호품 배부 등의 민원도 많아 해당 읍면동 직원들은 주말 없이 근무하며 피로가 크게 누적된 상태이다.

포항시가 지난 8일부터 11·15지진 피해 이재민에 대해 의료급여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재민 의료급여는 2월 7일까지 신청 접수하며,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시청으로 송부하면 시청 주민복지과에서 신청서류 검토해 적합여부를 결정해 책정결과를 통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게 된다. 지난 8일 접수 시작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접수한 신청 건수는 약 1200건에 이른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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