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지진피해 이재민 중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 이상으로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로서 약 2만5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피해세대가 많은 흥해읍과 장량동 등 7개 읍·면·동에는 단기일자리인력 24명과 의료급여관리사 6명 등 지원인력 30명을 투입하고, 의료급여 접수창구를 만들어 민원상담과 신청서 작성을 돕도록 하고 있다.
특히 흥해읍과 장량동은 거주 인구도 많아 일상적인 민원업무도 많을뿐더러 이번 지진 진원지와 가까워서 지진 피해조사와 이의신청, 구호품 배부 등의 민원도 많아 해당 읍면동 직원들은 주말 없이 근무하며 피로가 크게 누적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