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통시장 상인회 간부 6명 ‘집행유예 2년’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전통시장에 상생발전 명목으로 준 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시장 상인회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전 간부 박모(55)씨 등 6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6년 12월 대구시 상인연합회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전통시장 상생발전기금 1억5000만 원 중 1억1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신세계백화점은 대구시 상인연합회에 10억 원을 줬고, 백화점 인근 4개 전통시장에 1억5000만 원, 추가로 인근 전통시장 2곳에 5천만 원씩 줬다.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3억 원을 보관하면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점을 열며 인근 재래시장 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발전기금 형태로 내놓은 돈 일부이다.

김 판사는 “일반 상인이 상생발전기금 지급 사실과 규모 등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한 돈 전액을 상인회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