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 기대···2월 1일부터 9일간 입주 신청

대구도시공사는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 전세임대주택 15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입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대구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구도시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22호를 공급했고 올해는 15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다만, 2순위는 1순위 공급지원 미달 시 신청자 중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지원한도액은 7,000만 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는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초과금액은 전액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범위 내인 주택에 한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 중인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시민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직원 모두의 지속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주 모집신청은 2월 1일~9일까지며, 신청 접수 마감 2개월 후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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