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앞둔 포항 모 사립 중학교 교감이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포항교육청은 ‘사립재단의 권한’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포항 모 사립 중학교에서 지난해에 교감으로 내정된 한 체육 교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스포츠강사에게 7천만 원을 현금으로 빌린 뒤 차용증을 써 주지도 않았으며, 변제나 이자 상환에 관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차기 교감이 되면 체육 교사를 채용할 때 우선순위로 추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대가성 돈을 준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에게 책임을 물어 사직서를 받았고, 대가성 돈을 받은 체육 교사에게는 경고 수준에 그치며 교감 내정은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북지부는 16일 교감 승진 대상자인 체육 교사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심각한 비위 사건이며, 대가성 금품수수가 명백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재단에서는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만 해직하고 돈을 받은 정규교사(교감 내정자)에게는 경고장 정도로 넘어가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16일 포항 모 사립 중학교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문제 된 체육 교사에 대해 징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학교장과 행정 실장의 부재로 확인할 수 없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