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적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 총 22건에 대해서도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여심위에 따르면 관련 여론조사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올해 1월 8일 기간 해당 지역 내 지방언론기관의 의뢰를 받아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에 관한 유선전화 100%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 완료자에 포함 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 외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업체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 사용이 금지되는 등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다.

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경선 대비 또는 인지도 제고 목적의 불법 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조사분석사 등 여론조사전문가를 채용해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확인된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기구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여심위, 17개 시·도 여심위가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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