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2명 붙잡아

불법 유통되다 울진해경에 적발된 빵게 모습.
울진해양경찰서는 1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불법 유통한 서모 씨(37)와 최모 씨(34)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구룡포 등지에서 불법 포획된 대게 암컷 1,000여 마리를 구매, 울진지역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 내에 설치된 수족관에 보관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수족관에 보관돼 오던 대게 암컷을 방류하는 한편 피의자를 상대로 판매책과 포획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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