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인건비 걱정 덜어드려요"

구미시와 김천시 등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및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홍보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미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정자금 전담 인력 배치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이어 현수막·배너·홈페이지·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천시는 아예 경상북도 최초로 부시장 직속의 일자리전략실을 신설했다.

일자리전략실은 일자리정책, 신성장산업, 청년정책담당 등 3 담당, 정원 12명으로 구성돼 신성장 산업의 발굴,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역점시책을 추진한다.

김일수 김천시 부시장은 “최저임금 7530원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7개국 중 13위로 평균 정도에 불과하지만,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역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