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과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2018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분야는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분야에 적용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 1∼3급 장애인,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건립하거나 주택을 개량하는 농업인들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소유의 토지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감면이 된다. 단, 상이등급 제7급 및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 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제외된다.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서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1~3급)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로 시행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 서비스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도 추진되며 시민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재의뢰 할 경우 기간에 따라 90% ~50%까지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추진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애국정신도 고취하고 장애인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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