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불법 통발조업 대책 촉구

17일 경북도청 앞에서 영덕군 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 등 동해안 연안 대게 자망 어선 어민들이 통발 불법 조업 단속과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동해안 연안 대게 자망 어선 어민들이 17일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발 불법 조업 단속과 대책을 요구했다.

영덕군 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 등 400여명은 이날 “동해안 일대에 홍게 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어선들이 대게철에 연안 대게 주 조업구역을 침범해 영세어민 어망을 망가뜨리고 대게 등 수산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심 420m 안쪽에서는 대게 포획용 통발 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발어선이 자망어업인 삶 터전인 수심 420m 이하인 연안 해상까지 침범해 무작위로 조업하고 있다”며 “단속을 제때 하지 않아 해상에서 어업인 사이 마찰이 갈수록 심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연안 자망 대게잡이 어선들은 법에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6개월간 조업할 수 있으나 수년 전부터 11월 한 달간 대게잡이 금어기를 결의해 대게 자원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연안과 11월부터 조업하는 근해로 이원화한 대게 잡이 기간을 일원화하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민들은 “통발어선이 야간, 새벽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에 입항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게 철에는 조업구역 안에 야간조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통발어선과 자망어선 능력은 어른과 아이 차이로 통발어선 몇 척만 연안 대게 조업구역에 들어와도 연안 대게잡이 어민에게는 치명적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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