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골목상권 보호···2년간 영업개시 금지"
대구시가 17일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를 열어 앞으로 2년간 노브랜드 대구 1호점 영업개시를 금지한다는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골목상권 보호가 명분이다.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3년까지 영업개시를 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다만, 이번 심의회에서는 2년으로 조정했다”면서 “2년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3년까지 한 차례 더 영업개시를 금지 시킬 수 있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동구 대림동 혁신도시 내에 300㎡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노브랜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마트 점주 등 소상공인의 반발에 부딪혔다. 소상공인들은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을 만들어 대기업의 유통업 골목상권 침해 저지 집회를 열어왔다.
대구시는 이마트와 소상공인들 간 4차례에 걸쳐 자율조정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가 팽팽해 결렬됐고, 이번에 사업조정 심의회를 열어서 2년간 영업개시 금지를 권고하게 됐다.
박우석 대구마트유통조합 이사장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혁신도시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그래서 노브랜드 대구 1호점의 영업개시 금지 기간을 최소 5년은 보장해야 한다. 대구시는 2년 후 영업개시 금지를 3년간 연장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