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정상화 절차 가속도

속보=문경관광개발<주> 최대주주인 문경시는 지난해 12월 13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 측은 공증절차 마무리로 법적효력이 발생한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대표이사와 감사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관계자는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된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회사와 감사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여 완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경관광개발(주)가 제출 요구하는 임시주주총회 관련 문서는 문경시가 생산한 문서로 관광개발로 이관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특히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경영진이 문서 이관을 이유로 이사회 개최를 취소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약속 운운하며 절차를 무시한 채 문경시의 정상화의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사측에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허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지난1월 5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처리됐다.

현재 문경관광개발㈜ 이사 6명, 감사 1명이 오는3월 27일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경시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이유는 문경관광개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정기주주총회이후 1년 가까이 문경관광개발㈜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은 회사 자체 해결이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됐고 더불어 대주주인 문경시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염원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문경시 관계자는“문경관광개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사 및 이사 등 경영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우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힘을 보탤 때”라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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