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사고, 강도 등에 대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상해후유장해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도군민은 청도군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며, 군민안전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해 사고피해에 대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한편 모든 군민이 군민안전보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보험가입내용 및 보험금 신청절차 등을 알리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안심도시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