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를 당했을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홍보전단.
청도군은 18일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범죄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사고, 강도 등에 대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상해후유장해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도군민은 청도군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며, 군민안전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해 사고피해에 대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한편 모든 군민이 군민안전보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보험가입내용 및 보험금 신청절차 등을 알리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안심도시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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