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항소심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이웃을 흉기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망치와 낫으로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받았다. 피해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은 덕분이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5시 30분께 평소 마을의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질책한 이웃(68)의 오른쪽 손등을 낫으로 내려찍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자신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망치로 순찰차 보닛을 부쉈고, 망치와 낫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8%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웃과 합의를 한 데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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