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에 시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도 경비업과 편의점, 음식점업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내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임금체납 사업주에게 적용해온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명단 공개와 함께 구인활동(3년)과 금융 대출(7년) 제한의 불이익을 당한다.

시간급 7530원인 최저임금이라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주와 소상공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위반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사업주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불필요하다. 중기·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에 수용하려고 갖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사업주를 구축하는 듯한 태도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임금을 제대로 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용실·주유소·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10명 중 8명꼴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전체의 13.6%인 266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한 최저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의 소득향상을 위해 취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좋은 정책이라 해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나기 쉽다. 정책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일자리안정기금을 대폭 높이는 최저임금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계 경영여건으로 어려운 사업주들한테 지원되도록 긴급 처방을 했으면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인에 대한 압박이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사업주가 관료나 정치인 등에 대한 도덕적 압박보다 높아야 하는지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는 깊이 고려하기 바란다. 기업인은 경제에 꽃이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압박보다는 경영활동에 대한 조장(助長)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급여가 인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길이 올바른 자유사회이고 지속성이 담보되는 자본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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