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소회의실에서 수사혁신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지난 17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수사부서 과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혁신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2일부터 시행한 장기 기획 수사 일몰제와 경찰 수사 제척·기피·회피 제도 정착을 위한 전파 교육 및 현재 보유 중인 장기사건 처리 방안 발표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수사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인지사건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대상자의 지위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을 기준으로 기일이 지나면 수사부서장의 책임하에 종결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혐의 입증이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내사 수사를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거쳐 기일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박찬영 서장은 “경찰의 책임 수사 권한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장기사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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