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현재까지 7억여원 지급

포항시가 11.15 지진 피해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추진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이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포항시가 11.15 지진 피해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이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흥해읍사무소에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 이래 총 18건 7억 2,4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이 이뤄졌다.

지진피해 주택 임차인, 임대인 등이 읍사무소를 찾아 매일 1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담 건수도 210여 건을 훌쩍 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특례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지진피해 주택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 및 신속한 주거 이전에 특히 도움이 됐으며,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돼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 제도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갑작스럽게 큰돈을 내줘야 하는 임대인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임차인의 처지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이뤄지게 됐다.

특례지원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LH 임대주택과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특례지원은 오는 3월 25일까지 신청서 접수분에 한해 지원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흥해읍사무소 2층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흥해상담소(270-4999)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진 지진피해수습단 주거안정과장은 “보증료 할인, 지급기간 단축, 구상권 행사 유예 등 지원혜택이 큰 만큼 기한 내 많은 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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