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명절용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명절용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총 8000여 명의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녹용, 과일, 조기, 명태, 문어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떡·사과·배·고사리·조기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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