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0)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7일 충남 태안군 소재 한국서부발전 사무실에서 김 본부장을 체포하고 집무실과 사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그는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김천 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공급인증서 구매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배 2배수에 포함된 상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