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사업 병행 추진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구감소로 인해 늘어난 구도심 빈집과 폐가를 정비한다.

빈집과 폐가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시는 15동의 폐가를 정비(2억2천만 원)하고 70동(7천만 원)의 빈집을 철거했다.

구도심 폐가 정비사업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일정 기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한다.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개량 사업으로 융자금은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알선한다.

지난해 농촌주택개량 70동에 35억 원을 융자지원 했다.

구도심 폐가 정비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소재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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