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 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되어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규정도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독면, 요오드화칼륨의 비축근거 뿐만 아니라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정비·교체의무를 추가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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