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올해 지원규모는 80동으로, 지원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면적기준 130㎡ 정도)으로 슬레이트 해체·처리·철거 비용이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주택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중 취약계층 10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신청은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건축물대장이나 소유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철거면적 조사 및 철거일을 결정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054-680-6514)나 주택 소유지 읍·면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