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과열차량 알림시스템’ 운전자에 전달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19일 전국 화물차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된 차량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면, 차량 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공제조합에 알려준다.
공제조합은 운전자들에게 차량 화재에 대비한 차량 정비 필요성의 안내문을 발송한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 차량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전방의 도로전광판(VMS)에 표출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860여 건의 화재사고가, 이 중 터널 내 차량화재는 매년 약 16건이 발생한다.
고속도로 차량 화재사고의 67%는 타이어 파열,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결함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에 의한 질식, 피난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강래 사장은 “협약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교통 안전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