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프린터로 1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주한미군 연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24)와 B씨(21·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께 칠곡군 왜관읍 숙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1만 원권 지폐의 앞뒷면 사진을 받아 편집한 뒤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앞뒷면을 잘라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지폐 4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택시를 이용한 뒤 위조한 지폐 1장을 사용했고, B씨는 지난해 3월 10일 택시를 탄 뒤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조잡한 상태로 위조해 사용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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