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최모(68)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1973년 7월 대구교도소 동료 재소자의 권유를 받고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뒤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1976년 9월 30일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40년 만인 2016년 3월 재심 청구를 했고,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구속영장 없이 15일이나 불법구금돼 조사를 받았고, 부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은 데 이어 매질을 당해 죽기 직전의 동물과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취조관이 부르는 대로 자술서를 적었다고도 했다.

재심에서 최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거나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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