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의 폐쇄·훼손·잠금·변경 행위 및 물건적치 등으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상북도민이면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촬영사진, 영상 등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신고자 1인당 연간 300만 원 이내를 지급한다.
전우현 구미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