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헌기)는 오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허의 신고)을 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위장 전입 주요 사례로는 선거기간 중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하는 경우와 일반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건물 주소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 자취방 및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하는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위장 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 선거법 제247조(사위 등재, 허위 날인 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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