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서장 정훈탁)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인 ‘비파라치제’를 군위·의성지역에 활성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 후 주소를 담당하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17년까지는 신고가 접수되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1회 포상금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 물품을 줬지만, 2018년부터는 비파라치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 1회당 포상금은 5만 원 현금 지급(1인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으로 변경됐다.

의성소방서 신성국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비파라치에 대한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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