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을 원하는 대상자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공가정비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한다.

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하는 주민이 대상이며 올해 영주시 사업량은 70동이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금용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하여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 희망자는 내달 19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중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지원으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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