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바우처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영양군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 290명에게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비해 올해 지원대상이 만30세에서 20세로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농지소유 면적은 세대원합산 3만㎡에서 농지소유면적 조항을 삭제했다.
사용처도 건강증진 12종, 문화 15종, 여행·관광 6종으로 지난해 21개 업종에서 33개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사업신청은 1월 31일까지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