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4월 10일 만기 출소···보호자지정 동의 주장 엇갈려·학대 피해자 분리보호는 뒷전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시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분류심사과 이희경 서기관은 “김씨가 보호자로 지정한 누나가 보호자 지정에 부동의 한 점과 더불어 김씨가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씨는 징역 4년의 형을 모두 채우는 4월 10일 만기출소하게 됐다.
앞서 김씨가 학대한 친딸 소리(17)를 입양해 보호하고 있는 김씨의 누나 A씨는 보호자 지정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주교도소가 김씨의 보호자로 임의로 지정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김씨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A씨는 경북일보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엄청난 고통의 상처를 겨우 이겨내면서도 수년을 몰래 이사하며 숨어지냈는데, 8살·12살 두 딸을 가혹하게 학대한 가해자에게 주소까지 공개되도록 한 교정 당국이 원망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상주교도소 분류심사과 김주현 교감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작년 12월 11일 전화통화로 보호자 지정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회부 했으며, 추후 A씨의 동의 철회를 심사에서 반영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