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준 금액에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모두 포함돼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구미 기업들은 가장 큰 문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 보수총액 기준이 제각각인 점을 꼽았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는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월 고정 수당만 포함되지만,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기준 금액인 190만 원에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월 10만 원 이하 식대 등 비과세소득 일부 제외) 돼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는 지난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구미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고, 월보수액 190만 원 또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50명 미만, 월보수액 기준도 현실을 고려해 25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 문제인 취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 마련”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히 충격적일 만큼 심각한 실정으로 완만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조사한 구미산업단지 3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평균 월 보수가 211만 원”이라며“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금액 190만에는 연장수당, 통상적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다 보니,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지원도 막힌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