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추징금 5800만원…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재판장 정종륜 판사)은 24일 선거 후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가 직원 인사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800만 원을 낼 것을 주문했다.

임 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말을 바꾼 박 모 씨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또한 “피고 임광원은 의료원장 채용에 있어 인사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의료원장으로 고용된 임 모 씨가 20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을 대신해 낸 내용으로 미뤄 정치자금 부정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광원 울진군수는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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