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 시 2천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시 2천만 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8주 이상이면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병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칠곡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며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안전수칙 홍보 및 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보험가입 기간에 칠곡군민은 181건 1억 3천만 원 가량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054-979-6823) 또는 왜관새마을금고(054-971-05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