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경제조항 중에 농업과 관련된 조항은 2개다.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이고, 제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다.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이 두 조항 외에 농업가치가 담긴 헌법 조문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을까? 농업인구가 많은 경상북도는 관심이 지대하다. 많은 이들이 목을 매고 있는 공업경제와 상업경제에 치중한 나머지 농업경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는 주장이 있다. 현 중국 헌법처럼 잡화점식으로 헌법 조문이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없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헌법은 바람직한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한다. 현 농민은 국민의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마디로 수입 농산물, 농업경시정책으로 매우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농민이 소유한 넓은 전답 임야에도 소득이 매우 낮다. 도시민들은 한 뙈기도 안되는 땅에 건물을 지어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것과 격차가 너무 크다. 농촌 땅에 가둬 둔 물과 나무로서 도시 식수와 산소로 공급되는 것은 아예 잊었다. 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보호받지만, 농민에게는 농산물 최저가격제도가 없다.

농민의 희생으로 공업화에 성공했으면 지금이라도 돌아봐야 한다. 여러 자녀 중 농사를 짓고 부모를 모신 장남의 어려운 살림을 동생들이 도시와 공장 상업을 해서 번 돈으로 보태야 하는 이치와 같다.

인류 차원의 의제인 ‘식량 안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유사시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40%대다. 곡물 자급률은 20%대로 더 낮다. 에너지나 광물자원과 달리 식량자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대체 가능하더라도 비용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다. 경관보전과 환경보전, 이른바 ‘전원자원’의 가치다. 대기 및 수질정화, 토양유실 경감, 생태계 유지 등의 환경 보호 효과는 덤이다. 수자원이 확보되고 홍수를 막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농촌 공동체 사회와 허물어지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다.

다가오는 개헌 작업에서 우리 경북도는 지방분권뿐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법령과 정책에 반영하는 헌법 개정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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