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으로 면적이 300㎡인 토지(공시지가 1만5000원/㎡)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 33만1,000원에서 9만9,000원이 감면된 23만2,000원이며 분할측량수수료는 21만7,000원에서 6만5,000원 감면된 15만2,000원이 적용된다.
권오협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해 관련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