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관위, 보정 서명부 절차·실체적 정당성 확보"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11일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각하 처분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4일 이우석 대구통합공항유치 군위군 반대추진위원장이 군위군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우석 위원장 등 반대 추진위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일방적으로 군 공항이 포함된 통합대구공항을 유치하려 한다면서 지난해 6월 26일 청구인서명부에 4023명의 서명을 받아 군위군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선관위는 주민 열람을 거쳐 1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확인을 거쳐 2천705명만 유효 처리했다. 또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위한 최소 서명수 3312명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작년 8월 4일 보정 가능한 서명자 818명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다.

이에 반대 추진위는 서명부를 바로 잡은 보정 서명부 786명 제출해, 추가로 588명을 유효로 인정받았다. 다만 최초 서명부에서 유효서명으로 산정됐다가 대리서명이나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에 의한 서명 등 원천무효사유가 발견된 3명은 무효로 봤다. 결국 총 서명자 4203명 중 3290명만 유효서명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전체 주민의 15%)에 22명 미달한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각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우석 위원장은 “보정 서명부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76명의 서명을 무효처리한 선관위의 행위는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에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고, 보정 서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의신청 대상은 ‘보정요구의 대상이 된 서명’으로 한정하고 사유도 ‘보정된 내용’으로 국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법령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에 필요한 서명부 작성 과정이 청구인대표자나 수임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해당 선관위의 자체 심사·확인만으로는 서명의 적법·유효성을 판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검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보정된 서명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한 것으로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보정을 통해 해당 서명자가 명확히 특정된 이후에 그 서명자에 대해 새롭게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고,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는 보정된 서명부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인 무효사유에 관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정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보정된 내용’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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