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0일께 “러시아산 갈치, 고등어, 문어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데 60~70%의 이윤이 남는 덕분에 돈을 빌려주면 마진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고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여 21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명에게서 4200여만 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해 3월 20일께는 “과일 판매업으로 30~40%의 마진이 남는 데, 돈을 빌려주면 50%를 수익으로 주고 열흘 안에 돈을 갚겠다”고 속여 2500만 원을 받는 등 2명에게서 5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은 뒤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오 부장판사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뒤 1000만 원만 갚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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