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채택 대가 등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지역병원 간부들이 잇달아 실형을 받았다.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가 도매상을 통해 제공한 리베이트를 받은 대구 모 종합병원 전 약제 부장과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주고 대가를 받은 경북에 소재한 병원의 기획이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3일 동아에스티 의약품을 신규채택해주는 대가로 6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기소된 약제 부장 이모(67·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6억5600여만 원에 대해 추징명령도 내렸다. 검찰 수사 당시 구속됐던 이씨는 지난해 9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을 받아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병·의원에 줄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아에스티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대표이사 민모씨 등 임직원 9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의약품 구매와 관리 등을 총괄한 이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아에스티의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9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6억5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공동 생활비와 해외 파견 직원 경비로 썼고, 재단이사장이나 병원장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8년에 걸쳐 6억5000만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점을 보면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모 병원 기획이사 최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4억7700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내렸다. 

최씨는 의약품공급업자인 S약품 대표로부터 도매상 자격 유지 및 납품액 증대 등의 청탁을 받고 전납 도매상 자격을 준 뒤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4억7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됨과 동시에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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