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올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오는 3월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2억6800만(국비 80%, 지방비 20%)의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울릉군 선적 연안어선 3척 정도가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선령 6년 이상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어선소유자로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울릉군 해양수산과는 지난 22일부터 2월 말까지 수협과 읍·면, 어촌계 등을 통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에 나섰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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