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 추징보전청구 인용···확정판결까지 임의처분 금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의 자산 일부가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낸 추징보전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검찰이 청구한 금액은 1억 원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 의원은 앞으로 자신의 뇌물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용 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늘리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 22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하는 등 2003년 이후 최대치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뇌물에 보답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최 의원과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추징보전청구 인용 여부는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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