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예천지구대 왼쪽부터 김병욱·권기창·김기한 이만필 3팀원들이 27일 1달 넘게 장애인을 차량으로 유인해 전국을 떠돌던 수배중인 A씨를 검거했다.
1달이 넘게 장애인(지적 장애 2급)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전국을 돌며 도주하던 A(32) 씨가 예천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검거됐다.

수배 중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7시께 포항에서 채팅으로 만난 B(28)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42일 동안 귀가시키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A 씨는 B 씨의 부모신고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27일 3시 45분께 문경(점촌)에서 안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체포영장이 발부된 A 모 씨의 차량이 예천경찰서 112지령실의 왓스(WASS, 수배 차량 자동검색시스템)에 감지되면서 예천지구대의 3팀원(권기창·김병욱·이만필 경위, 김기한 경사)들은 순찰 차량을 긴급배치하고 도주로를 차단하며 운행 중인 A 씨의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갓길로 유도해 동승 한 B 씨를 안전하게 구출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A 씨는 이날 포항북부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