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수배 중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7시께 포항에서 채팅으로 만난 B(28)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42일 동안 귀가시키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A 씨는 B 씨의 부모신고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27일 3시 45분께 문경(점촌)에서 안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체포영장이 발부된 A 모 씨의 차량이 예천경찰서 112지령실의 왓스(WASS, 수배 차량 자동검색시스템)에 감지되면서 예천지구대의 3팀원(권기창·김병욱·이만필 경위, 김기한 경사)들은 순찰 차량을 긴급배치하고 도주로를 차단하며 운행 중인 A 씨의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갓길로 유도해 동승 한 B 씨를 안전하게 구출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A 씨는 이날 포항북부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