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섭 대구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대구 북구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강남의 제3공단·검단공단, 칠성·팔달시장으로 대표되는 구도심과 강북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신시가지로 45만 인구가 밀집돼 있다. 최근 검단들 금호워터폴리스사업, 하중도 개발 등 금호강 개발 시대를 열어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해 대구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지역의 제3공업단지와 검단공단에는 영세 제조업체, 강북지역에는 음식업 중심의 중소 상업이 매우 많고, 30인 미만 기업체가 4만여 개에 달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이 미약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의 하나로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월 135만원→157만원)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영세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축소, 근로시간 단축, 제품 가격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7530원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7개국 중 13위로 평균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년도 대비 16.4%로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부작용과 우려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소득증대로 생활의 질을 높이고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를 유도해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급한다. 1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지원(두루누리)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 부담은 인건비 상승분 22만 원과 신규 사회보험료 13만7690원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 13만 원과 사회보험지원 12만250원을 지원받으면, 실 부담액은 10만744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우리 구청도 영세사업주가 빠짐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단체 간담회, 대구종합유통단지·3공단·검단공단 등 중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이번 시책의 성공적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대행하고 있는 주민센터의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하고, 세무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일자리안정자금 무료신청대행기관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업무량 폭증에 대비한 인력지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시스템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지원사업 등과 잘 연계시켜 가계소득 증가와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기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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