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은 주택을 소유한 농어촌 주민이나 귀농·귀촌자에 대한 주택 신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150㎡(45평) 이하의 범위에서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금리 2%) 지원한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택 등은 우선 지원하고, 한옥을 건립할 경우 한옥 활성화를 위해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사업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다음 달 23일까지 하면 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귀농·귀촌자들의 주택 지원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젊은층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어촌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