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인덕동 요양원 화재 등 잊을만하면 유사 ‘人災’
언발에 오줌누기식 소방법 개정···안전 사각지대 여전
스프링컬러 설치 등 ‘기본 소방시설 의무화’ 시급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경찰, 소방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1% 부족한 후속조치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8일 낮 12시 현재 38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참사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유사한 사건이 지역을 막론하고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10년 포항 인덕동 한 요양원에서 불이나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 당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21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병원 등에 대한 화재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모든 참사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만 제대로 있었어도 피해를 크게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양원·요양병원·병원 등은 몸이 불편한 사람 다수가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포항 요양원 참사는 병원이 아닌 요양원에서 발생, 노인복지법을 고쳐 요양시설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기본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설치 규정도 마련됐다.

문제는 지난 2010년 요양원에 대한 규정은 강화됐지만 요양병원은 빠졌다. 결국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모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수인 시설임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시설로 규정해 기본 소방시설 의무화가 제외돼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았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또다시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 시켰다. 면적에 상관없이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3교대 채용도 의무화 했다.

하지만 기존 요양병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여기서 정부는 또다시 요양병원으로 범위를 한정, 일반병원은 포함 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의무가 부과된다. 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연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의무규정이다.

근린 생황 시설인 세종병원은 연 면적 1489㎡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사각지대였다. 결국 시설 규모가 작은 병원은 소방시설 규정이 취약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법령은 허술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원 참사를 경험한 포항지역 한 일선 소방관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지금처럼 연 면적이나 바닥면적으로 정하면 안된다”며 “건물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삼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자가 많은 요양원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건축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밀양 참사를 계기로 중소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중소병원이 포함된 강력한 소방안전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으며 소방시설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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